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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알몸 뒤풀이’ 가해학생 전원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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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진 기자

승인 : 2010. 02. 23. 08:58

최석진 기자] 졸업식 ‘알몸 뒤풀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가해 학생 22명 전원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공동 폭행은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일반 폭행에 비해 무겁게 처벌된다.

조사를 받은 23명의 학생 중 1명은 사건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최종 확인돼 형사처분을 면하게 됐다.

경찰은 또 뒤풀이 현장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3명에 대해서는 피해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판단해 성폭력 혐의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상습적으로 후배들의 돈을 빼앗아 온 사실이 확인된 일부 가해학생들에게는 갈취 혐의를 추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동영상과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학생들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관계자는 “23일 중으로 검찰의 지휘에 따라 추가수사, 검찰 송치 등이 결정될 것”이라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24일 최종 수사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지만 빠르면 오늘 중으로 발표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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