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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파일]“재판장과 변호사 동창생, 친분관계 판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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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섭 기자

승인 : 2009. 10. 09. 09:57

5세 아들을 때려 숨지게한 계모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데 대해 국민들의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재판을 담당한 재판장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고등학교 동기생이어서 판결에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재판장과 변호인은 이제까지 4차례나 같은 법원에서 근무한 막연한 사이였다는 주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은 9일 서울고등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가 다섯 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학대치사)로 기소된 계모에게 1심 선고형량(징역 3년)을 절반으로 낮춰 징역 1년6월을 선고한데 의문이 들어 조사를 해본결과, 이 사건을 담당한 재판장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서울소재 W고등학교 동기생이고, 법관 초임지가 같았다”며 “더욱이 변호사가 퇴임하기 2년 전까지 다시 3차례 더 같은 법원에서 근무한 사이였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항소심 판결을 살펴보면 감형 사유로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의 가족들이 선처를 바란다는 것을 들고 있지만, 피해자 가족이 가해자 가족인데 선처가 특별한 사정이 되는지 의문이다”며 ”이 사건 재판장과 변호인의 친분관계가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번 판결에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이런 관계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은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승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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