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의원은 또 S-Oil 등 5개 정유사는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나프타 제조용 할당관세를 적용받으면서 당연히 공제해야 할 연료가스에 해당하는 부산물을 공제하지 않고 누락시켰다고 말했다.
특히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등은 정유사들이 신고한 세액을 심사하면서 할당관세 부당적용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실상 눈감아 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석유공사와 대한석유협회가 영세율을 적용해 면세혜택을 주는 정유사의 할당관세 대상을 과다하게 산정했으나 관세청은 이를 그대로 인정해 줬다고 따졌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의 감사과정에서도 이미 지속적으로 적발돼 왔는데, 감사원은 2003년 10월 정유사들이 편법신고한 세액에 대해 173억원을 추징하도록 했고, 2008년 3월에도 791억원, 2009년 4월에도 87억7000만원의 누락관세를 추징하도록 했다.
배 의원은 “부산물 공제 누락에 대해 이미 감사원의 시정명령과 추징이 있었음에도 관세청의 미지근한 태도로 정유사들의 포탈이 묵인되고 있다”며 “관세청의 반복적인 행정착오인지, 아니면 봐주기인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배영식 의원은 또 “관세청의 업무전문성 부재와 관세행정의 부실까지 겹쳐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며 “이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문가를 양성하거나 해당공무원을 징계 처분하는 등 강도 높은 행정력을 발휘”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