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손범규 한나라당의원은 8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군의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며 “특히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 적발자가 매년 늘고 있어 군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임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ROTC출신인 손 의원은 부사관급 이상의 계급에서 음주운전 사범으로 적발된 건수가 전체 적발건수 중 67%가 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로서 민간의 경우도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인데 더욱이 군에서 그것도 장교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은 저 역시 ROTC 장교 출신으로서 부끄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손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512건이던 군의 연간 음주운전 사범 적발건수는 2007년 588건으로 늘어난데 이어 2008년에는 693건으로 35%의 증가율을 보였고, 올 6월말까지 적발된 경우만도 190건에 달했다.
또한 3년간 전체 건수 1983건 가운데 장교가 음주운전한 경우는 432건(21%)으로 부사관의 음주운전 적발건수까지 합하면 전체 중 67%가 부사관급 이상의 장교였다.
군사기밀을 침해하거나 빼돌리는 사건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은 “국방부로 부터 자료를 제출받아본 결과 최근 5년간 비밀엄수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가 2005년 513명에서 지난해에는 1159명으로 2배이상 증가했고 올 6월 현재 647명으로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올해 8월 현역 영관장교 2명이 기무사령부 이전과 관련한 설계도면을 유출한 사건과 10월 6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김종태 기무사령관이 밝힌 한국형 전투기 사업 기밀유출 수사 등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처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는 모두 군사기밀이 유출된 뒤 적발해 처벌하는 사례로서, 군사기밀 침해와 관련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하던 중 적발되는 사례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