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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청, 영광군수협 조합장 불법선거운동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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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연 기자

승인 : 2009. 04. 16. 13:12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팀은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영광군 수협 조합장 당선자 김모(47)씨와 지지자 등 모두 4명을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16일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치러진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김씨와 지지자 등은 조합원에게 30만~50만원씩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조합원들의 지난해 연말 회식자리에 참석해 지지를 부탁 하면서 100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해해경청은 선거일 직전, 당선자 김씨의 부인 계좌에서 수천만원의 현금이 수십차례 나눠 인출된 정황을 밝혀내고 이 돈이 불법선거운동에 사용되었는지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해해경청은 오는 30일까지 ‘영광군 수협장 불법선거 관련 특별자수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 당선인 측근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조합원이 자수하면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황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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