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에 살고 있는 김 모(여.48세)씨는 지난 해 7월께 디오산업개발이 용인 죽전에서 시행한 'SJ타워 디오빌' 분양팀의 전화를 받게 됐다.
분양팀 직원은 김 씨에게 "최고의 시설로 건축돼 근처 단국대학교 학생들의 임대수요와 죽전 디지털밸리 수요층을 흡수할 수있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테크에 관심이 있었던 김 씨는 직접 현장을 찾아 담당직원을 만났고, 8500만원에 분양받으면 보증금 800만원에 월세 60~75만원 가량은 보장한다는 설명을 듣게 됐다.
이 말에 현혹 된 김 씨는 계약을 결정하고 지난 해 7월1일 계약금 500만원을 입금했다.
계약금을 입금한 지 일주일 여 뒤에 중도금 5050만원을 주기 위해 현장을 찾은 김 씨.
이 자리에서 당시 분양팀장은 "식당자리가 있는데 2구좌 정도를 구매 하라"면서 "한달 동안만 계약금을 넣어두면 입주가 9월이기 때문에 분명히 차익이 발생하는데 이를 7:3 정도로 나눠 갖자"는 말로 김 씨의 계약을 유도했다.
한 달간 계약금을 넣어두기만 하면 큰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김 씨는 분양가 5600만원 짜리 2구좌를 계약키로 하고 계약금 500만원을 또 입금했다.
이후 같은 달 22일 상가 중도금 5100만원을 납입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김 씨는 자신의 분양을 담당했던 직원이 징계를 받고 그만뒀다는 말과 함께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됐다.
당초 분양팀장이라는 사람이 말한 식당자리는 처음 부터 계획도 돼 있지 않았고 단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것.
이 때문에 그는 회사 측의 징계를 받고 사표를 낸 상태였다.
어이가 없었던 김 씨는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디오산업개발 영업담당자는 "이미 사표를 낸 사람의 행동었기 때문에 회사 측의 책임이 없고 중도금을 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해지가 되기 때문에 계약금을 모두 날릴 수 밖에 없다"는 등의 말로 김 씨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러면서도 영업담당자는 중도금을 내면 반드시 매매를 해주겠다면서 김 씨의 중도금 납부를 독촉했다. 별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한 김 씨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중도금을 치룰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지난 해 11월28일을 잔금 2100만원을 입금하면서 디오산업개발 측에 김 씨가 납부한 돈은 모두 1억8900여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 김 씨가 분양받은 3구좌에 대한 매매 소식은 감감했다. 회사측은 오히려 월세를 준다는 말로 김 씨를 속인 뒤 이미 지어져 있는 자신들 소유의 타운빌로 김 씨의 구좌를 옮기게 했다.
그러는 과정에서 '세금이 높아진다'는 등의 핑계로 3600여만원 정도 분양가를 낮춰 새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악랄한 영업행태가 계속됐다.
김 씨는 "디오산업개발이 미리 지어 둔 타운빌로 옮기면 월세를 받게 해주겠다고 해서 분양가까지 낮춘 새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그나마 월세는 두 달 밖에 받지 못했다"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무조건 분양팀이 한 것이니 책임이 없다는 말로 발뺌만 하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이어 그는 "디오산업개발 측의 이런 사기행각은 나 뿐만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반드시 행정당국의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디오산업개발 관계자는 "분양 대행업체들이 맡아서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분양을 받은 분하고 전달 내용이 어긋났던 것 같다"면서 "현재 분양을 담당했던 팀과 이 사안에 대해 중재를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에 따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