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선 학대피해장애아동 보호강화법 다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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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2020년 5월 30일부터 4년간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위원장 발의 법안 포함, 정부 발의 법안 제외) 중 아동·청소년 관련 입법 활동을 분석한 아동 의정활동 모니터링 보고서 '작은 목소리는 더 크게 듣는 나라를 위해'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은 전체 인구의 13%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아동·청소년 관련 법안은 전체 법안의 5% 수준에 그쳤다. 이마저도 아동·청소년 관련 법안 중 9.4%만 가결됐다. 전체 법안 평균 가결률인 11%에도 못미쳤다.
발의 분야별로는 아동에 대한 폭력 문제(406건, 32.7%)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225건, 18.1%),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216건, 17.4%) 순이다. 그러나 아동학대나 성 착취 등 아동 폭력 문제 관련 법안의 가결률은 5.2%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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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선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학대피해 우려 시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즉시 분리, 아동학대 살해죄 신설, 피해아동 국선변호사 선임 의무화 등의 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아동학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아동학대 진상조사 특별법안과 아동사망 조사 및 예방에 관한 법안 등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아동문제 전문가들은 아동 학대나 아동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아동 사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망 원인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와 분석을 위한 법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22대 국회에서는 학대피해장애아동 보호강화법이 최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봤다. 보고서는 현재 장애인학대 대응체계와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분절돼 있어, 장애아동은 학대피해 지원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분석했다. 학대 피해 대응 전 과정에 걸쳐 장애인학대 대응체계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간 정보 공유, 협력 및 지원을 통해 장애아동 학대 피해 사례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이브더칠드런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가 아동 보호와 권리 증진에 대한 높은 관심이 있으며, 22대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실질적인 입법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