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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장수사로 ‘마약 단속’ 나선다… 현장단속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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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5. 01. 22. 11:01

정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개최
'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수립
사법협조자에 형벌감면 제도 도입
최상목 권한대행, 대외경제현안 간담회<YONHAP NO-495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 대통령 권한대행, 조태열 외교부 장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연합
정부는 22일 마약류의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위장 수사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또 현장 단속 권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능적으로 진화하는 점조직 형태의 마약류 유통망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열렸다.

국조실은 "현재 마약류에 대한 신분 비공개 수사만 제한적으로 가능하고, 가짜 신분을 통한 위장 수사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앞으로 신분 비공개 및 위장 수사를 제도화해 날로 지능화하는 마약류 범죄에 수사·단속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수사 과정에서 마약 밀매 조직의 내부 정보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마약류 보상금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사법 협조자에 대해서는 형벌 감면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일명 '던지기'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의사가 처방 전에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는 성분을 기존 펜타닐에서 주요 오남용 성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오남용이 우려될 경우 처방을 거부해야 하며 마약류에 대한 '의료 쇼핑'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의사 자신에게 처방·투약하는 '셀프 처방' 금지 마취제는 다음 달 프로포폴을 시작으로 점차 다른 목록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의료용 마약류의 경우 환자가 복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처방 사실 고지 의무도 강화된다.

정부는 마약류 투약이 의심되는 운전·운항자를 적발하기 위해 현장 단속 권한을 음주운전처럼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마약류 중독자 일상 회복 지원, 마약류 근절을 위한 예방 기반 강화, 마약류 위험·취약 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기본계획안을 중심으로 올해 중점 추진할 시행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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