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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탈법에 인권침해 논란까지… 공수처의 ‘망신주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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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5. 01. 20. 18:03

공수처, 尹구속에도 초초함 감돌아
"강제 구인, 진술 강요는 인권 침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에 불응하면서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을 성사시킨 공수처에 초초함이 감돌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200여 페이지를 준비한 공수처의 수사준비도 물거품이 되고 있어서다. 이처럼 공수처의 수사력 부재 내지는 한계가 현실화하자 대통령 강제인치(구인) 강공까지 뒀지만 체포영장 청구 단계에서 불붙은 위법·탈법 논란에다 인권침해까지 더해지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하는 모양새다.

20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이 구속된 뒤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거절당한 바 있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직후 곧바로 10시간 넘게 조사했으나 200페이지에 달하는 질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듣지 못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건 수사를 두고 피의자의 구속 기한을 기본 10일에 연장 기한 10일을 포함 20일로 추산해 오는 28일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긴 뒤 다음 달 7일에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 기록이 접수된 때부터 결정이 날 때까지는 구속 기한에 포함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허가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계산이다.

공수처 주장대로라면 앞으로 남은 시간은 약 일주일 남짓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를 앞두고 경찰에 집행 권한을 넘긴다고 발표한 뒤 질타를 받자 서둘러 이를 철회했다. 하지만 이후 체포영장 집행에 경찰이 대거 투입돼 실질적으로 공수처가 아닌 경찰이 체포를 주도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소마저 검찰에서 이뤄지면 공수처 '무용론'은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공수처는 지난 2021년 설립 이래 연평균 200억원대 예산을 썼지만, 직접 기소한 사건은 5건에 불과하다. 유일하게 1심 유죄 판결이 나온 손준성 검사장의 고발사주 사건의 경우 최근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공수처도 이를 의식하듯이 대통령 내란 수사를 전화위복으로 삼으려 대통령에 대한 조사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조사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무리수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정당한 방어권의 일환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공수처의 무리한 신병확보나 수사 적법성 등에 대한 무언의 항의를 하고 있지만, 공수처는 사실상 속수무책인 상태이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이라면 공수처 조서는 윤 대통령의 날인도 받지 못해 향후 재판에서 활용할 수도 없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포괄적인 진술 거부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강제 구인을) 하는 것은 진상규명과 상관없는, 전형적인 망신주기"라며 "이미 200페이지에 달하는 질문에 대해 진술 거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물어볼 게 뭐가 있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법률적으로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한 번 조사를 받은 상황이기에 없다고 봐야 한다"며 "검찰에 사건이 넘어간 뒤 검찰에서 공수처 수사 자체가 적법한지에 대한 검토까지 함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출신 변호사도 "사실 구인한 뒤 진술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인권에 대한 침해"라며 "이대로 가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이 무리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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