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수처 ‘빈손 수사’…기소권 있는 檢에 이첩해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120010010505

글자크기

닫기

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1. 20. 18:00

尹 20일 공수처 소환 통보에 불응…'버티기' 고수
檢 공수처에 송부 일정 협의 요청…이첩 빨라지나
법조계 "강제구인해도 실효성無…공소유지 檢 책임"
조사 마친 윤석열 대통령<YONHAP NO-6627>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병확보에 성공했지만 각종 위법·불법 논란에 더해 인권침해 지적까지 나오면서 빛이 바랬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력 부재나 기소권 없는 공수처의 한계를 감안할 때 신속히 사건을 검찰에 이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진단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을 강제구인한다 해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만큼 수사에 큰 진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로 네 번째 공수처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된 지난 15일 당일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뒤 16, 17, 19일 세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 체포 당시 10시간 40분가량 이어진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로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수사기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피의자를 구인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를 내놓긴 했지만 이 경우에도 피의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수처가 강제구인 하더라도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인 이유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빈손 수사'가 유력시되는 만큼 윤 대통령 사건을 당초 계획보다 일찍 검찰에 이첩해야 한다고 지적이 나온다. 이같은 문제의식 하에 검찰은 이날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 송부 일정 협의를 공식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인 구속기간을 약 열흘씩 나눠 쓰기로 합의했지만, 수사력에서 우위에 있는 검찰이 시간을 더 쓰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엔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어 당초 적법한 영장청구권자가 아니었다"며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에 불응·진술 거부할 경우 마땅한 대처 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주요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을 구속기소하며 공소장에 윤 대통령의 혐의도 구체적으로 기재한 바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 준비는 마쳤을 것"이라며 "결국 기소 여부 결정이나 공소 유지의 책임은 공수처가 아닌 검찰에 있는 만큼 사건을 빨리 검찰에 이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채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