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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공매도 가이드라인 최종안 마련…재개 전까지 ‘시장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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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5. 01. 19. 13:25

내부통제기준 차등화, 증권사 확인의무 내실화 등 포함
등록번호 발급대상 실체성 확인 위한 관련 행정절차마련
제목 없음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규제체계를 명확히 하고 실무 적용성을 높인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3월 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있는 만큼, 규제 이해도 제고 및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시장참여자와의 소통을 강화해나가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앞서 금융당국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매도 규제체계 확립을 위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의무화 등 공매도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는데, 작년 하반기에는 규제체계 조기 안착 지원을 위해 행정지도를 시행하고,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다.

먼저 금융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통해 내부통제기준을 차등화 했다. 즉 공매도 법인의 내부통제 세부기준을 공매도 규모 및 무차입공매도 발생 가능성에 상응하게 차등화한 것이다.

또 증권사 확인의무를 내실화했다. 공매도 수탁 증권사의 내실 있는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확인을 위해 점검 항목 및 점검 방법 등을 명시한 것이다.

점검 항목에는 내부통제기준 구비여부, 업무분장의 명확성,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 요구사항 및 운영요건 등 충족 여부 등이 있다. 점검의 경우 직접 점검이 원칙이나, 공매도 법인의 기업경영 관련 비밀유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간접 점검도 허용된다.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대상의 실체성 확인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도 마련된다. 발급대상은 대규모 공매도 거래 법인으로 하며, 법인 단위별 발급이 원칙이다. 또 MM·LP 거래를 위해 구분 개설한 계좌별로 발급해야 하며, 일임·신탁 등 투자자 재산별로도 발급해야 한다.

다만 투자자 재산에 대해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증권사에 통보하고, 해당 투자자 재산에 대해 공매도 주문이 제출되지 않도록 증권사 전산조치 완료한 투자자 재산에 대해서는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공매도 거래 법인이 거래소에 제출해야 하는 대상정보 및 제출기한 등을 명시해야 한다. 법인이 보유중인 모든 종목에 대한 잔고 및 거래내역이 대상이며,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정보 등 2영업일 내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등의 세부내용을 시행세칙에 명문화해 규제 명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공매도 규제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사례, 질의·응답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제시해 실무 적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금융당국측은 "시행세칙 사전예고 기간은 이달 말까지며, 이후 필요 행정절차를 거쳐 3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것"이라며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규제 이해도 제고 및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시장참여자와의 소통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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