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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 어떠한 태도로 임할 것인가에 대해 전 국민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의 요청에 따라 다른 재판부 의견 수렴을 거쳐 배당 중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다. 이는 집중 심리가 필요하면 재판부가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대법원 예규에 따른 것이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른바 '6·3·3 원칙'등 공직선거법 강행규정에 의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을 집중 심리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서울고법 재판부의 의지는 그 자체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재명 대표도 더 이상의 '재판 지연 행태'를 중단하고, 오는 23일부터 시작되는 2심 재판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