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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공포 임박… 과기부, 법 시행 준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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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5. 01. 15. 16:40

AI 기본법, 14일 국무회의서 의결… 공포되면 내년 1월 시행
과기부, AI 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 출범… 시행령·고영향AI 가이드라인 등 마련
국무회의 주재하는 최 권한대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공포가 임박하면서, 정부가 법 시행을 위한 준비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AI 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을 본격 출범한다고 밝혔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기본법 공포안이 의결된 데 따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원활한 시행을 위해 준비 작업에 나선 것이다.

현재 기본법 시행령 등과 관련해서는 제도의 방향성 등에 대한 자문을 받아 놓은 정도로, 정비단 출범을 계기로 하위 법령 초안 마련을 시작하는 단계로 전해졌다. 정비단은 이날 첫 회의를 거쳐 시행령 초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비단에는 과기부와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 국가AI위원회 법제도분 등이 참여한다. 법제처 미래법제혁신기획단도 정비단 회의에 참석해 하위법령 제정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과기부 관계자는 "과기부 혼자서 하위법령을 다 만들 수는 없으니 여러 관계자들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가며 하위법령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비단에서 다룰 하위 법령들로는 AI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영향 인공지능 기준과 예시에 관한 가이드라인,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 책무 가이드라인,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고시, 인공지능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가이드라인 등이 꼽힌다.

과기부는 우선 정비단 전문가를 중심으로 시행령 초안을 마련한 뒤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또 법안에 포함된 고영향AI, 생성형AI 등에 대해 해외 입법동향과 함께 AI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목표 달성 등을 고려해 기준과 적용례를 구체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AI 기본법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관의 투자를 촉진하는 등 한국의 AI G3 강국 도약의 법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고영향 AI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스템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어디까지가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위로 인정을 할 것인지 판단 기준을 만들고 이해를 돕기 위해 영역별로 사례를 만드는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며 "시행령은 기본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놓은 조항이 20여 개 정도 되는데, 그 사항들을 규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AI 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이달 중 공포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공포가 이뤄지면 AI 기본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이 제정되면 한국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관련 법률을 제정한 나라가 된다.

기본법은 AI 기술 도입·활용 지원, 국가AI위원회 법적 근거 신설, AI 데이터센터 관련 시책 추진 등 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과 AI 기반 딥페이크 영상·사진에 워터마크 삽입 의무화, 인간의 생명·신체안전·기본권 관련 '고위험 AI' 기술 활용 시 이용자에 고지 의무 및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 책임을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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