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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취하하면 수술 해줄게”…인권위, 부당한 권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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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현 기자

승인 : 2025. 01. 14. 17:35

인권위 "진정 제기에 따른 불이익 소지 판단"
인권위2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구치소 수용자의 예정돼 있던 수술을 취소한 것은 건강권 침해라는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인권위에 따르면 수용자 A씨는 지난 2023년 6월 구치소에서 오른쪽 새끼발가락 부상으로 인대가 손상돼 같은 해 인대 재건 수술이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2024년 1월 20일 관련 수술을 할 예정이었다.

A씨는 '초기에 치료를 받았으면 수술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구치소에서 방치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자 구치소 측은 A씨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진정을 취하하면 수술을 시켜주겠지만, 진정을 취하하지 않으면 수술도 취소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A씨 측은 주장했다.

A씨는 진정을 취하하지 않아 결국 수술이 취소됐다.

이에 대해 구치소 측은 "응급 및 중증 인원 환자가 계속 발생해 수술을 못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A씨 어머니와의 통화에 대해서는 "A씨의 입원 날짜를 다시 조정하기 위해 전화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침해구제제2위원회의 조사 결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이후 예정된 수술이 취소된 점과 A씨 어머니와의 통화 녹취록에서 '진정을 취하하면 다시 수술을 예약해 주겠다'고 말한 것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구치소 측이 헌법에 명시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건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인권위 진정 제기에 따른 불이익을 금지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위배 소지도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구치소 측에 인권위에서 실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
강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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