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정부, 전력망 건설 관련 부처·지자체 조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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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에너지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 전력망특별법은 총 11건의 법안들의 발의돼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여야 모두에서 법안이 발의될 정도로 여야 간 이견이 큰 법안은 아니지만, 탄핵 정국으로 국회 일정이 밀리며 해를 넘긴 이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둘러싼 여야 갈등 등으로 상임위 회의가 열리지 못하며 법안 논의도 좀처럼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전력망특별법 제정이 늦어지면서, 업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국회만 바라보며 법안 처리를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전력망 확충을 위한 별도의 노력도 병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전력망 건설에 있어서의 민간 참여를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고, 이해 당사자를 모아 입장을 조정해 주는 역할이 정부에 요청하고 싶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유 교수는 우선 중앙정부가 나서 전력망 건설과 관련된 각 부처들과 지자체들 간 입장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처 간이나 지자체와의 협의가 잘 안 되는 문제가 있다"며 "여러 부처와 지자체 등이 걸려 있는 경우는 총리실의 국무조정실이 그런 걸 조정하는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전력망과 관련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아무 역할을 안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가 되는 구간과 관련해 국무조정실이 각 부처와 지자체들, 지역 주민들을 불러모아서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공기업의 특성상 한국전력공사가 지역 주민들에 보상을 하는 데 있어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민간이 전력망 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나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민간 기업이 자본력을 바탕으로 전력망의 일부를 건설하게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 국가에 기부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금도 총리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개별 사안들이 생겼을 때는 정부 차원에서 나서기도 한다"면서 "다만 범정부 기구를 만드는 것 역시 행정 절차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 전에 이것을 추진하기보다는 범부처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한 전력망특별법 제정을 조속히 진행시키는 것을 우선에 두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법안 통과와는 별도로 정부가 전력망 확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법 제정과 별개로 주요 선로들에 대해서는 조기 절차에 착수하는 등 정부 차원의 전력망 건설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며 "지난해 5월부터는 핵심 선로들에 대해 건설 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나 관계부처 협의 등 필요한 부분들을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