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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새해 자녀 출산부부 주택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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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박윤근 기자

승인 : 2025. 01. 14. 16:05

세제·부동산, 경제·산업 등 11개 분야 59개 사업
'2025년 남원시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홈피 안내
남원시청 전경 박윤근 기자
남원시청 전경 박윤근 기자
전북 남원시는 을사년 새해를 맞아 '2025년 남원시가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시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고 14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세제·부동산 1건 △경제·산업 6건 △문화·관광 2건 △교육·체육·복지 14건 △노인·장애인 4건 △아동·청년 10건 △재난·안전 1건 △농촌·농업 9건 △귀농·귀촌·귀향 2건 △환경 2건 △외국인·다문화 8건이다.

먼저 세제·부동산 분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를 대상으로 일정요건에 부합하는 취득 주택에 대하여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감면된다.

여기에 민생 조기 안정과 회복 대책으로 1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전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이 지급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 경영안정 지원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문화·관광 분야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1인당 연간 지원 한도액이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오는 4월에는 몰입테마형 미디어아트 전시관 '피오리움(구 달빛정원)'이 개관 예정이다.

교육·체육·복지 분야는 스포츠강좌이용권 1인당 연간 지원 한도액과 등록시설이 확대 시행되고, 치매치료관리비 지급 절차가 완화되며,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사업이 신설된다.

또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1인당 25회 시술비 지원에서 출산당 25회 지원 등으로 확대 시행되고, 긴급 구조 및 도움 등을 위한 '남원 복지안전 119'앱이 플레이스토어 등을 통해 보급된다.

여기에 저소득 거동불편가구 매트리스 청소사업·전북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자활성공지원금 지원사업 등 모두가 행복한 복지서비스 사업이 신설됐다.

노인·장애인 분야에서는 대상포진과 폐렴 예방접종 대상 주민등록상 연령이 하향되었으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1인당 등록시설 등이 확대 시행된다.

아동·청년 분야에서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창업 정착을 위해 남원형 청년희망틔움이 신설 운영되고, 청년 주거 정착 지원사업이 기존 월세만 지원하던 방식에서 매매, 신축 용도의 대출이자 지원까지 확대 시행되며, 청년인생설계학교가 신설되어 청소년기와 청년 초입기에 사회진입 교육 수강의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여기에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및 후유장해 등이 추가되며,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 5개 항목 보장금액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되어 시행된다.

귀농·귀촌·귀향 등 분야는 귀농·귀촌·귀향인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주택수리비, 이사비, 자녀정착금 등이 지원되고, 농업창업 및 주택 지원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외국인·다문화 등 분야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지역기반 비자(F-2-R / F-4-R) 승급을 통해 3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승급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신설됐다.

다양한 분야의 변화하는 주요 시책, 제도가 담긴 '2025년 남원시가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남원시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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