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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길의 법이 정치를 만났을 때] 인권위, 윤 대통령의 인권을 지키는 유일한 희망의 등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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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1. 1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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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길 법무법인 解 대표변호사
지금 대한민국은 계엄, 탄핵,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등으로 너무나도 시끄럽다. 국민들은 국회, 공수처, 헌법재판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사건들로 정신이 없다. 그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갑자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인권위는 13일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전원위원회에 올린다. 인권위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회, 공수처 등 관계기관 등에 정책과 관행의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인권위법 제25조).

그러자 인권위 노조는 해당 안건이 독립기구인 인권위를 내란 동조기구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라고 비난하며 상정 철회 및 사과를 요구하였고, 공무원노조, 전직 인귄위원들까지 집단적으로 나서 안창호 위원장과 발의한 인권위원들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그들은 해당 안건이 '윤석열 구하기'라며 인권위가 내란수괴 옹호위원회로 전락했다는 극언도 서슴지 않는다. 하지만 안건의 내용을 차분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주장이 또 다른 거짓선동임이 드러난다.

형사 및 탄핵재판 과정에서 무죄(탄핵사유 부존재)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방어권은 최대한 보장된다. 인권위가 헌법재판소장에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파면할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대한 탄핵재판이므로 180일이라는 심판기간에 구애되지 말고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권유하는 것은 당연하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띠는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엄선포의 구비 요건을 사법부가 판단할 수 없고,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 관련 부분은 엄격한 증거조사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하지만 사건 수사 및 재판이 막 시작된 현 단계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인권위가 탄핵소추위원이 소추안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을 전제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정지하도록 권유한 것 역시 당연하다.

불구속재판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 역시 형사소송법의 대원칙 중 하나이다. 계엄이 내란인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크고, 계엄이 지속된 시간이 짧았다. 인적 피해가 없고 물적 피해도 경미하며,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도 없다. 윤 대통령이 도주하거나 증거 인멸할 우려가 없다. 인권위가 법원에 내란죄를 적용해 윤 대통령을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것을 신중하게 하고, 이미 체포 또는 구속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보석을 허가하고 불구속 재판을 실현하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것 역시 당연하다.

국회가 헌법상의 탄핵소추권을 지나치게 남발해서는 안 되는 것 역시 권력분립의 원칙상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대한민국 건국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까지 70여 년 동안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것은 22건에 불과하다. 하지만 윤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2년 반 사이 무려 29건의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었다. 이에 인권위가 국회가 비정상적으로 탄핵소추권을 남용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회에 탄핵소추 권한을 남발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것도 너무나도 당연하다.

또한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권한이 유효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회의장에게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도록 할 것을 권고하는 것 역시 인권위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렇다.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 예산권 남용, 탄핵권 남용으로 인한 국회독재에 대응하기 위해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을 민주당은 내란이라고 국민을 선동해 왔다. 그로 인해 시작된 현재의 국가적 위기 상황이 윤 대통령이나 관련자들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의 인권에 심각한 타격이 되고 있어 조속한 극복 대책이 필요하다. 그 대책이 바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하는 인권위가 적극 나서는 것이다. 선동이 아니라 냉철한 이성으로 국민 모두에게 보장된 불가침의 인권 원칙을 확인하고 내란 광풍에 휩쓸려 이를 망각하고 있는 관련 국회, 수사기관, 법원, 헌법재판소에 인권을 준수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이행 여부를 감시해야만 한다.

윤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 보호받아서도 안 되지만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국민이 향유하는 헌법상의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내란죄라고 선동하며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수사기관 및 법원 관계자들이 부화뇌동하며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몰며 윤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획책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인권위가 나서 지금은 사회적 약자가 되어버린 '인간 윤석열'의 인권을 헌법대로 보호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실현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한 자유민주국가임을 입증하는 상징이 될 것임을 필자는 소신 있게 말한다.

그래서 인권위가 좌고우면하지 않고 윤 대통령의 인권을 지키는 유일한 희망의 등불이 되기를 갈망한다.

정준길 법무법인 解 대표변호사

※본란의 칼럼은 본지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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