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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기어코 SNS 검열카드를 꺼내들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해 내란 선전·선동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명백히 알면서도 한 무책임한 발언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국민이 누리는 표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에 보장돼 있다"며 "민주당은 내란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 판단만으로 국민을 내란 범죄자로 몰아넣으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발언은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말과 같다"며 "민주당은 지금까지 무소불위 의회 권력을 앞세워 국민을 내 편과 적으로 갈라치고, 이제 반대하는 이들을 국가의 적으로 취급하고 길들이려 한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아울러 정청래 민주당 의원을 거론해 '윤석열 대통령은 사형당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인용하며 "민주당식 표현의 자유로 퉁치고 넘어갈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는 검열 정치에 맞설 것"이라며 "누구도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협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민이라도 카카오톡을 통해서 내란선전과 관련된 뉴스를 퍼나르거나 댓글을 단다면, 단순행위라 해도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