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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각 금융협회는 오는 13일부터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또 이달 10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사들은 각 협회에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가 대출 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금융사들이 부과하는 페널티 성격의 수수료다. 그동안 은행 등 금융사들은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7월 금융위가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 및 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금소법 감독규정을 개정하면서 수수료 인하 근거가 마련됐다.
각 금융협회도 지난해 말 모범규준(가이드라인)을 개정했고, 금융사들은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시뮬레이션과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보면 대부분의 금융사에서 떨어졌다. 대출 상품 중 은행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수수료율이 1.43%에서 0.56%으로 0.87%포인트 하락하고,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수수료율이 0.83%에서 0.11%로 0.72%포인트 낮아진다.
5대 시중은행의 경우 평균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고정금리의 경우 0.75%포인트(1.4%→0.65%), 변동금리는 0.55%포인트(1.2%→0.65%) 각각 인하된다.
기타 담보대출은 0.08%포인트, 신용대출은 0.61~0.69%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1.64%에서 1.24%로 0.4%포인트 하락하고,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 1.64%에서 1.33%로 0.31%포인트 낮아진다.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이달 13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부터 적용된다. 금융사들은 대출금 중도상환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해 수수료율을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부과될 중도상환수수료율이 그동안 부과된 중도상환수수료율에 비해 대폭 하락됨에 따라, 국민들은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마을금고와 농협, 수협, 산립조합 등은 금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이번 개편방안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빠른 시일 내에 이들 금융권도 개편방안을 적용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