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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명시한 것은 누가 보아도 계속 정당성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는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영장 발부 결정을 하면서 법원이 무슨 근거로 이러한 원칙을 배제할 수 있냐"고 물으며 "따지고 보면 더 근원적인 문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당시의 입법 불비"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의 졸속 입법으로 탄생한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와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조차 명확히 규정돼있지 않다"며 "이러한 상황은 향후 기소 및 재판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혼란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런 법적 혼란이 강제 수사에 대한 찬반 논쟁으로 이어지고, 국론분열에 이르고 있다"며 "헌법재판도 수사도 신속하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마지막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엄정한 '법치주의의 회복'"이라며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설 자리를 잃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