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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내란죄’ 철회에 오세훈 “이재명, 대통령 되는 길 서둘겠다는 정치적 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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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5. 01. 05. 16:40

오세훈
/오세훈 서울시장 SNS 화면 캡쳐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본인 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 탄핵을 앞당겨 대통령 되는 길을 서둘겠다는 정치적 셈법"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일구십언, 흔들리는 헌정질서'라는 글을 올리고 "이 대표는 발언마다 '내란'을 빼놓지 않고 잇으면서 탄핵 심판에서는 '내란'을 빼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본인 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탄핵을 앞당겨 대통령 되는 길을 서둘겠다는 정치적 셈법"이라며 "이 대표는 일구이언이 아니라 일구십언쯤 되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하기로 한 것은 탄핵을 앞당겨 민주당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려는 꼼수라는 게 여당의 입장이다.

이어 "이 대표의 집권욕이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마구 흔들고 있지만, 행정공백이나 민생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불법시위, 폭력시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또 다른 글을 통해 "어제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 시위대가 전 차로를 점거하고, 민노총은 경찰을 폭행했다"며 "불법이자 공권력의 무력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서울 주요 도심은 시위로 교통이 마비되고 지나친 소음으로 많은 시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혼란기일수록 공공의 안전을 위해 공권력은 엄정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와 협의를 통해 집시법 위반 적극 대처 원칙을 재확인했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줄 것도 당부했다"며 "집회 시위권은 무제한이 아니라 다른 시민의 생활과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허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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