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발생 우려 엄정히 실태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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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무식 신년사에서 "부패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엄정히 실태를 파악하고, 신고사건과 관련한 법령과 제도 정비를 통해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신뢰도를 더 높이기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유 위원장은 "올해는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개최한다"면서 "초국가적 부패의 예방과 척결을 위해 반부패·투명성 의제를 잘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올해는 행정심판법 시행 40주년"이라며 "준사법적 권익 구제 수단인 행정심판 제도의 장점을 더욱 강화할 방안은 없는지 살펴보고,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익은 더 적극적이고 신속히 구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유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 개선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려움 해소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에도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과도한 규제나 부당한 관행 개선, 디지털·지방화 시대 전환을 위한 선제 대응에도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