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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조건 위반으로 계약해지” vs 건설사 “보복성”…법의 심판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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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오성환 기자

승인 : 2025. 01. 01. 13:14

밀양시, 해당 건설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아
건설사, 시가 요청한 건설사에 하도급 주지 않은것에 대한 보복
화봉도로 001
화봉∼영신간 도로 확포장공사(2023년분) 현장 전경. 교량 재가설을 위해 가설도로를 개설해야 하지만 사업부지에 포함되는 농지에 영농보상이 이뤄 지지 않았고, 토지 사용 승낙과 농지타용도일시사용 협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성환 기자
경남 밀양시와 건설사가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계약 불이행 귀책사유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밀양시는 해당 건설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아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건설사는 관계 공무원이 특정 건설사에 하도급을 주라고 했으나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이라며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과연 어느쪽의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1일 밀양시에 따르면 시는 2023년 6월 8일 위누리건설㈜과 화봉~영신간 도로 확·포장공사 공사계약(경쟁입찰)을 체결했다.

공사금액 총액은 23억1231만3000원이며 2023년 6월 13일 착공해 2026년 5월 27일 준공이다.

차수별 공사로 진행되며 1차분은 △공사비 4억1241만9940원 △착공일 6월13일 △준공일 2024년 12월02일 △선금 1억8000만원이다. 2차분은 △공사비 3억원 △착공일 2월1일 △준공일 2025년 1월30일 △선금 1억4700만원이다.

시는 2023년 6월 착공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인 위누리건설㈜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고 선금지급 조건(선금유용)을 위반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보고 지난달 6일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계약해지 사유로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음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 △공사지연되는 이유를 해소할 방안이 없음 △시공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음 △선금지급 조건을 위반해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함 등을 들었다.

이에 계약상대자인 위누리선설은 계약해지 귀책사유는 밀양시에 있다고 주장한다. 정원영 대표는 "공사계약 시 밀양시 건설과장이 시장의 방침이라며 시장의 최 측근으로 알려진 K씨가 대표로 있는 G건설사에 하도급 주라고 집요하게 강요했지만 직영 공사를 하기 위해 거부한 적이 있다"며 "이런 감정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사를 이행할 수 없었던 이유로 △지난해 9월26일 시로부터 용지보상 현황을 메일로 접수받았지만 당시 본선 구간 공사현장은 농작물 수확 전이라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음 △30일 장비를 투입해 가도작업을 하려 했지만 시가 해결했어야 할 작물 보상이 진행되지 않았음 △교통사고 위험 우려가 있어 시에 가도계획고 상승이 필요하다는 2건의 실정 보고를 했지만 지난달 2일 현재까지 방침을 내려주지 않았음 등을 제시했다.

선금과 관련해선 △계약담당자가 아닌 권한 없는 사업부서인 건설과가 사용내역서 제출을 요구했음 △증빙서류 제출 시기는 당해 선금을 모두 사용했을 경우며 특히 정산은 기성 또는 기납 부분 대가 지급시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증빙서류 제출 의무가 없음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정 대표는 "아무리 봐도 시가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방해한 것으로 생각됐다"며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달 16일 경남도에 행정심판 청구와 23일 법원에 계약유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19일 경찰에 건설과장·팀장·주무관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소했으며 24일 고소인 보충조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밀양시는 지난해 10월 3차례, 11월 1차례 (받은 날 기준 기준) 동일한 내용의 '계약 이행 촉구 및 시공계획서 제출을 계약상대자(건설사)에게 요구했다. 건설사는 토지 보상과 농작물 식재로 인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을 서면과 대면 보고(내용증명)한 사실을 본지는 확인했다.

또 건설사는 가설도로의 문제점 등을 실정보고 했지만 시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가설도로를 개설하려면 △토지소유자 사용승낙서 △농작물 보상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등 행정절차가 선행돼야 하지만 시가 진행하지 않아 건설사는 사실상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지난해 4월 17일 1차분 공사구간 토지보상이 이뤄졌지만 시는 용지보상 현황을 즉시 통보하지 않고 5개월이 지난 9월 26일 건설사에 메일로 전달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 8-가(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헤제·해지, 계약의 보증이행)'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4절 2에 따른 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하도급 지시는 전임자 때 일로 알 수 없고 이와 관련해 불이익 처분을 한 사실은 추호도 없다"며 "계약당사자가 계약이행 지시 등에 잘 따르지도 않고 선금도 회사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했기 때문에 '계약해지' 처분을 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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