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로써 인천시는 재정 인센티브로 6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게 됐다.
시에 따르면 행안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특·광역시 8곳, 도 9곳, 자치구 74곳, 시·군 152곳)를 대상으로 5개 분야 12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공공요금의 안정화를 위해 도시가스 가정용 소매요금과 교통요금을 동결해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또한 가격 업소 지원(인천사랑상품권 12% 캐시백, 배달쿠폰 지원 등) 및 지정업소수 대폭 확대(2023년 218개 → 2024년 364개)등을 통해 지역 외식물가와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에 기여한 공로도 인정됐다.
시는 이번에 확보한 6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앞으로도 시·군·구와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내년에도 물가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