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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용인시 발전 걸림돌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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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홍화표 기자

승인 : 2024. 12. 23. 17:59

시 면적의 11%, 수원 전체 면적의 53%에 달하는 용인 땅 64.43㎢(약 1950만평)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구역도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구역도
45년 동안 방대한 지역(남사·이동읍 64.43㎢, 약 1950만평)에 규제로 인해 용인시 발전에 큰 걸림돌이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덕분에 45년만에 완전히 해제됐다.

용인특례시는 23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을 경기도가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3.859㎢(용인 1.572㎢, 평택 2.287㎢)가 전면 해제됐다. 해제되는 땅의 규모는 용인 전체 면적의 11%에 달하는 64.43㎢(약 1950만평)로 수원시 전체 면적의 53%, 오산시 전체 면적의 1.5배나 된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의 실마리가 풀린 것은 민선 8기 들어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을 강조해 온 이상일 시장이 지난해 3월 15일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 728만㎡(약 220만평)에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면서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라인(팹·Fab) 6기를 건설하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설계기업 150여개가 들어서게 될 이곳 국가산업단지 일부 지역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된 것을 계기로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용인특례시와 평택시, 경기도,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이 협의를 시작했다.

이상일 시장은 "송탄상수원보호구역과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해제로 수원 전체 면적의 절반이 넘는 1950만평에 해당하는 남사·이동읍 땅을 용인 발전을 위한 새로운 큰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 시가 깊은 연구를 할 것이며 시민들의 지혜도 구할 것"이라며 "오랜 규제가 해제됨에 따라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작업은 한결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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