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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대해 통합 지원을 제공하는 전달체계의 부재와 지역 단위 장애아동지원센터 미설치로 인해, 지난 2020년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개정됐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전국적으로 설치된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애 아동을 위한 시설이 전무한 상황으로, 이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빠지지 않고, 조기 개입 서비스를 통해 장애아동의 생애주기별 지원이 가능하도록, 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 의원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적시하고 장애 아동지원센터의 설치를 행정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