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 사용계약 문제 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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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와 체결한 계약이 자사를 우대하도록 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구글에 위반 행위 중단 등을 요구하는 배제 조치 명령 처분안을 이미 전달했다.
검색 서비스는 구글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수익의 원천이 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독점 상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사업 분할을 요구했고, 구글은 지난 20일 개선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유럽과 미국 당국이 감시와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일본 공정위도 독점 규제에 나선 것이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것은 구글이 개발한 스마트폰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기기 제조사와의 거래다. 구글이 스마트폰에 앱 스토어를 탑재하는 조건으로 자사의 검색 앱을 초기 설정 화면에 배치하도록 요구했으며, 다른 회사의 검색 애플리케이션 탑재를 제한할 경우 광고 수익의 일부를 제조사 측에 분배하는 계약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구글이 검색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사를 배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구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거래의 재검토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구글의 대응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는 전망했다.
웹 분석 서비스인 '스탯카운터(StatCounter)'에 따르면, 일본내 PC와 스마트폰 검색 엔진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약 80%이며, 세계 점유율은 약 90%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