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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는 개발사업 구역 외 의무 조성 기반시설 위수탁 사업 대상을 확대해 시가 개발사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신속 추진 한다고 22일 밝혔다.
다양한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개발사업자들이 정작 아파트나 산단을 분양하고 개발사업 구역 외 기반시설에 대해선 책임감 있게 시공하지 않아 개통이 지연되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도시개발사업과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 구역외 기반시설 중 선별적으로 위수탁 사업을 진행했다.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시에서 진행된 각종 개발사업 구역 외 기반시설은 총 86건(9460억원)인데 이 가운데 22건(2420억원)만 시가 위탁받아 진행 중이다.
시는 앞으로 위수탁 대상 사업을 확대 시행하면 2027년엔 55건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세외수입으로 거둬들이는 위탁 수수료만 57억원이나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올해 22건에 대한 위탁수수료는 6억원이다.
이를 위해선 '용인시 위수탁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운영 지침'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시는 내년 상반기 내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용인시 도로관리과 관계자는 "시의 올해 22건에 대한 위탁수수료는 6억원이나 2027년엔 55건으로위탁 수수료만 57억원이나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될 때 기반시설 개통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시가 적극 나서려는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