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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공영주차장 이용·불법 주 정차 예방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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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박현섭 기자

승인 : 2024. 12. 19. 15:45

최초 2시간 무료주차, 2시간 경과 후 30분 마다 500원, 주차할인권(30분) 사전 구입시 250원
240220 합천군
합천군청
경남 합천군은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와 불법 주·정차 예방을 위한 홍보를 진행중이다고 19일 밝혔다.

합천군에 따르면 17개 읍·면 이장회의시 경찰서, 소방서 등 공공기관 협조와 각종 온·오프라인 매체 등을 이용한 전방위적인 홍보를 통해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와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에 전력을 쏟고 있다.

관내 유료 공영주차장 운영의 주요 내용은 최초 2시간 무료주차, 2시간 경과 후 30분 마다 500원, 주차할인권(30분) 사전 구입시 250원이며 주차할인권은 군 건설교통과와 삼가면 합천새남부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다.

또 유료로 운영 중인 합천읍 최대 규모인 "핫들 공영주차장"을 한시적으로 무료 개방해 각종 기관 단체의 관외 행사시 단체출발 집결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유료로 운영중인 공영주차장은 합천읍 공영주차장(68면), 합천왕후시장 주차장(68면), 삼가면 공영주차장(88면), 농협 군지부 앞 주차장(14면), 합천약국 사거리 주차장(18면), 합천 터미널 앞 주차장(26면)으로 총 6개소 282면 규모이다.

강홍석 건설교통과 과장은 "군민을 위한 유료 공영주차장 운영과 함께 불법주정차 단속구역 확대와 단속 강화를 통해 성숙한 교통문화를 위해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박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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