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법률 대리인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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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8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으며 통상 대리인이 출석하는데, 이 지검장 등 탄핵대상이 된 검사 3명 역시 법률 대리인이 대신 출석했다.
그러나 청구인으로 분류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측은 아무런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불출석했다. 김복형 재판관은 "청구인에게 변론준비기일을 통지하면서 출석하도록 고지했으나 청구인이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도 선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헌재는 내달 8일 오후 4시에 이 지검장 등에 대한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