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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공공 재개발의 용적률 완화를 통한 인수자의 국민 주택·분양 비율을 정하고 역세권 용적률 및 건축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석정규 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구3)의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본회의를 넘어 공포를 앞두고 있다.
실제로 역세권 개발 범위를 놓고 여러 역세권 지역주민의 요구가 지속됐지만 인천시의 도시 개발 순위에 밀려 있었다.
석 의원은 최초로 직접 역세권 개발 최대 범위를 '철도 승강장으로부터 500m'로 규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
그동안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350m와 500m 적용을 놓고 의견 차이가 있었으나 발의자 석 의원은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500m로 결정했다.
역세권 개발 범위가 500m 이내로 적용되면 역세권에서 법으로 정한 용적률의 1.2배까지 완화 가능하다.
그러면 완화된 용적률의 50%에 해당하는 면적을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33평)로 지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iH(인천도시공사)가 공급하고, 이 공급을 인수받은 주택 중 20%를 분양할 수 있다.
이에 역세권 개발은 원도심 재개발 대상지 주민에게는 사업성과 직결되는 용적률 추가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것이다.
또 공공 재개발·재건축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단계에서 용적률을 법으로 정한 용적률의 한계까지 완화해 건설할 경우, 완화된 용적률의 70%에 해당하는 면적의 국민주택규모로 지어 LH 또는 iH에 공급하고, 이 공급을 인수받은 주택 중 50%를 분양할 수 있다.
석정규 의원은 "지난 10여 년 전부터 논의가 있었지만 결과를 이끌지 못했다"면서 "지역구인 계산역 주변 주민의 지속적인 역세권 개발을 요청했고 타지역 역 주변 주민도 역세권 개발의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등 역세권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려는 주민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