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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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박 총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돼 포고령 제1호를 발령한 인물이다. 포고령에는 국회를 포함해 일체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위헌적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최근 박 총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등과 포고령 발표 경위,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서 논의한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