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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는 지난 13일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최영보 의원을 대표로 의원 전원이 발의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는 제외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해 시·도의회가 시·군·자치구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양평군의회는 이 내용이 시·군·자치구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보고 철회를 촉구했다.
현재 시·군·자치구는 감사원감사, 정부합동감사, 시·도종합감사, 시·군자체감사, 시·군·자치구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국회 국정감사 등 과중한 감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시·도의회의 감사·조사까지 더해진다면 이는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군의회측의 판단이다.
최영보 군의원은 "권한과 책임의 주체를 일치시켜 행정사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전제한 뒤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