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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영장 심사는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두 차례 이뤄진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기동대에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 12일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단은 "조사 결과 그간 국회에서의 발언과 달리 비상계엄 발령 수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조 청장은 지난 10일 오후 4시께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김 청장은 오후 5시30분께 서대문 미근동 경찰청에 각각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수단은 11일 오전 3시께 증거인멸 우려 등 이유로 조 청장과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