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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찬성 204, 반대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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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4. 12. 14. 17:01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
윤 대통령 탄핵안 상정<YONHAP NO-2411>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했다. 탄핵 가부의 열쇠를 쥐고 있었던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탄핵에 공개 찬성한 의원이 더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탄핵소추를 받은 세 번째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개의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가결시켰다. 무기명 투표 방식에 따라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반대·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 처리됐다.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의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하면 가결된다. 범야권 192명 모두 찬성한다는 가정하에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찬성표가 나와야 했다.

찬성 표결에 공개적으로 밝힌 안철수·김예지 의원 이외에 조경태·김상욱·김재섭·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7명을 제외하더라도 5표 이상의 추가 이탈표가 발생한 것이다.
기권·무효투표 11명과 '반대투표'를 하지 않은 이탈 규모까지 합하면 23명으로 봐야 한다. 하지만, 찬성 투표한 12명만 이탈표로 집계돼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설명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6시간 가까이 진행한 의원총회를 통해 '탄핵 부결' 당론은 유지하되 표결에는 참석하기로 정했다.

지난 7일 1차 탄핵소추안 당시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후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을 떠나 따로 의총을 열며 탄핵 표결에는 불참했다.

이번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다만, 윤 대통령 이후 한 총리까지 탄핵이 추진된다면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라 부총리 및 국무위원들이 권한대행 체제를 이어받게 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순이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34조에 따라 탄핵 소추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송달할 전망이다.

이후 등본은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인(윤 대통령)에게 송달해야 한다. 소추의결서가 송달됐을 때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헌법재판소는 소추의결서를 접수한 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돌입한다.

탄핵심판은 최장 180일 이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부터 헌재 선고까지 각각 64일, 92일 소요됐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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