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경기도 공고 제2024-2518호'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16.599㎢가 10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기업이전단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 예방을 위해 경기도에서 2021년 2월 13일부터 2025년 2월 12일까지 지정한 상산곡동, 초일동, 초이동, 광암동 내 녹지지역이다.
이날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해제일 자로부터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는 계약은 토지거래계약 허가 없이 토지 취득이 가능하며 기존 토지거래허가에 부여된 5년 이하의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한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부동산 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적인 거래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