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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 달 초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이 내용에는 몸길이 9㎝ 미만의 암컷대게 수입을 금지하는 것과 일본산 활암컷 대게를 유통이력 수산물에 추가하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
국내에서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암컷 대게와 몸길이 9㎝ 이하의 대게의 포획·채취 및 유통이 금지돼 있으나 일본산 암컷대게는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아 국내에 수입·유통이 허용되는 상황이다.
도는 지난 달 해양수산부(지도교섭과), 동해어업관리단, 경북도, 연안 4개 시군 관계자와 어업인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게 성어기 합동 지도·점검 간담회'를 열어 일본산 암컷대게 유통 현황과 국내 대게 불법 행위 등 주요 쟁점 사항을 논의한 바 있다.
도는 간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도·점검 체계를 구체화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으로 효율적인 단속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동해 해상에서의 불법 포획도 특별 단속하기로 했다.
이경곤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현행법에 따른 제재만으로는 일본산 대게 유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지만 어업 질서 확립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과 불법 포획 특별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