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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2일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개정안'에 대한 재의결과 조례안이 최종 폐기되자 해당 조례안을 다시 제출했다.
같은 날 의왕시의회에서는 시와 동일한 5만원 인상안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별도 제출했으며 5일 열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책택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보훈수당 인상안이 포함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국가유공자 등 보훈수당이 매월 5만원씩 인상된다.
김성제 시장은 "올해 초부터 보훈수당 인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는데 이번에 결실을 맺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의 보훈수당 인상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