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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대기오염물질 배출 줄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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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배철완 기자

승인 : 2024. 12. 03. 10:34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기간 저감대책 집중 추진
5등급차량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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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산격청서./배철완 기자
대구시가 이달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관리하는 제도다.

3일 시에 따르면 최근 지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2019년 22㎍/㎥, 2021년 17㎍/㎥, 2023년 18㎍/㎥, 2024.11월 14㎍/㎥로 대폭 개선되고 있다.

이번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산업·발전분야, 수송분야 핵심 배출원 감축·관리, 시민건강 보호, 농업·생활분야 생활공간에 대해 집중관리를 하게 된다.
산업·발전분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30개소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배출량 감축을 유도한다. 그리고 굴뚝원격감시시스템(TMS)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를 통해 사업장을 원격 감시하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을 활용한 미세먼지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을 집중 단속한다.

에너지 절감을 위해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를 18℃ 이하로 제한한다.

수송분야에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토·공휴일 제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할 경우 1일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시에 진·출입하는 5등급 차량에 대해 시내 주요 도로 22개 지점에 설치된 30대의 단속카메라로 실시간 운행제한 위반차량을 단속한다.

다만, 영업용, 수급자·차상위 계층 소유 차량, 소상인공인 차량은 이번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역사, 대합실·승강장에 습식 청소를 강화하고, 어린이집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383개소의 환기설비·공기정화설비 적정 가동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를 위해 미세먼지 제거차량 111대를 일 2~3회 이상 운행해 도로 청소를 강화하고, 공동주택 등 시민생활공간 60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숨 서비스' 운영한다.

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방진덮개, 적재함 밀폐, 살수 등 비산먼지 억제 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농촌 지역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해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하고, 동력파쇄기를 대여해 영농잔재물을 경작지에서 파쇄·퇴비화를 추진한다.

지형재 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올겨울은 적은 강수량과 일시적인 추위로 난방증가 등이 예상돼 언제든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철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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