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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수수료, 전통시장 0%·매출하위 20%가게 3년간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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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4. 12. 02. 17:00

'노쇼' 피해방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중기부,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토론회 사전브리핑'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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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섭 중기부 차관이 2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 토론회' 주요내용 사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소상공인이 배달앱에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를 2.0~7.8%로 인하한다. 이를 통해 주요 플랫폼사의 배달앱 이용부담이 배달 매출액 하위 20%인 가게들에 대해 3년간 30% 이상 줄어들고 배달의민족이 올해 시범으로 운영하던 '중개수수료 0%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도 전국 전통시장으로 확대한다. 또한 배달앱들이 소비자 영수증에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 등을 안내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토론회 사전브리핑'을 개최했다.

주요내용은 우선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거래환경을 개선한다.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수수료(현행 약 5~14%)를 인하하고 모바일 상품권 정산 주기(현행 약 60일)를 단축한다. 소비자 환불비율을 90%에서 95%로 상향을 추진한다.

테이크아웃 주문을 한 고객이 변심해 매장 내에서 1회용 플라스틱컵을 사용하는 경우에 소상공인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업자의 면책행위를 명확화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광고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방지한다. 이러한 피해 조정을 위해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내년 말까지 마련한다. 과도한 위약금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예방을 위해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광고 계약을 위한 온라인 광고 계약 안내서 발간과 분쟁조정 사례집을 통해 광고 계약 체결 때주의 사항을 홍보·안내한다.

손님들이 식당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한다. 노쇼 관련 위약금 기준과 부과유형을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해 소상공인들이 노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한다. 소상공인 업장에 대한 악의적인 리뷰, 댓글 관련 피해 방지를 지원하고 근절한다. 소상공인 생업피해 대응반을 구성해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정책·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소상공인 현장애로 접수센터를 운영하고 소상공인 권리장전을 협·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마련한다. 창의적인 소상공인(로컬 크리에이터)을 기업(로컬브랜드)으로 육성하고 이들이 참여하는 상권을 글로컬 상권으로 육성한다. 2027년까지 창의성 기반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약 5000개사를 육성한다.

민간 중심의 지역상권 3종 세트를 신규 도입한다. 먼저 상권기획자 제도를 도입해 민간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상권기획 전문인력을 2027년까지 1000명 육성한다. 인구감소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권발전기금 조성을 지원·확산한다. 창의·혁신 기반의 소상공인, 지역 중소·벤처기업 등 상권주체를 유입·육성하고 지역을 활성화하는 투자 유입(2027년 5000억원)도 촉진한다.

이밖에 전통적인 상권과 함께 신흥 골목상권을 지역의 대표 상권으로 육성한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지역상권법에 따른 점포수 기준을 100개에서 50개로 완화해 상권활성화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온누리 상품권 등의 사용처를 확대하고 정책도 강화한다. 지역 원도심에 지역 창작공간을 조성해 2027년까지 10곳으로 확산한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이날 "민생경제 회복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상공인들이 생업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최대한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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