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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울산항만 예인선에 보유한 유해 포 소화약제 전부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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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재욱 기자

승인 : 2024. 12. 02. 17:27

잔류성 오염물질로 지정된 과불화화합물 소화약제 교체
울산해경, 울산항만 예인선에 보유한 유해 포 소화약제 전부 교체
울산해양경찰서는 울산항만에서 운용중인 예인선이 보유한 소화약제 중 유해 포(泡)소화약제를 전부 교체했다/울산 해양결찰서
울산해양경찰서와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만에서 운용중인 예인선이 보유한 소화약제 중 유해 포(泡)소화약제를 전부 교체했다고 2일 밝혔다.

유해 포 소화약제란 환경부의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라 과불화옥탄술폰산(PFOS)과 과불화옥탄산(PFOA) 물질이 포함된 소화약제를 말한다.

유해포 소화약제 중 과불화옥탄술폰산은 ‘11월 ·4월부터, 과불화옥탄산은 2021년 ·6월부터 잔류성 오염물질로 지정돼 제조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다만 2021년 6월 전에 이동식 및 고정식 시스템에 이미 설치된 과불화화합물이 함유된 포소화약제는 스톡홀롬 협약의 특정면제(2021년 6월 3일부터 5년)를 받아 2026년 6월 2일까지 사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국정감사 시 유해 포 소화약제 사용실태를 지적하고 환경단체에서 소방의 과불화화합물 함유 포 소화약제 사용에 따른 문제가 제기 됐으며 항만예인선에도 유해포소화약제가 적재되어 있어 잔류성 오염물질에 의한 해양환경오염 사안 존재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울산해경과 울산항만공사, 예선조합등 여러차례 간담회 및 업무협의, 소화약제 자료 파악 등을 통해 과불화화합물이 포함된 소화약제를 친환경 내알콜포 약 9톤으로 교체완료하며 울산항만에서 운용되는 예인선 중소화포가 설치된 33척에 약 113톤(내알콜포 78톤, 수성막포 33톤, 분말 2톤)이 적재돼 있으며 모두 친환경 물질로 바꿔지는 셈이다.

’2020년 7월 전국 최초 해상화학사고 공동대응 협약체결(해경, 항만공사, 예선조합)을 하였으며 해경은 화학사고 발생시 예선과 공동 대응하고 항만공사는 내알콜포 등 소화약제 구매 보급을 담당한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울산항만공사, 예선조합과 함께 사고 발생 시 해양 오염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협업 체계를 강화 하겠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뢰하는 울산항을 만들겠다”며 다짐했다.
차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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