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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사고’, 안전조치했다면 민형사 책임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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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박지숙 기자

승인 : 2024. 11. 28. 18:52

학교안전법 개정안 등 국회 통과…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 소양교육
학생선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시 대회 참가 의무 허용
질의 경청하는 이주호 부총리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위원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연합
학교 현장체험학습에서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학교장과 교직원이 안전조치를 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개정안을 포함해 교육부 소관 8개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학교안전법 개정안은 주요 교육활동인 현장체험학습 도중 예측하기 어려운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학부모가 담당 교사에게 사고 책임을 추궁하는 일이 늘어나자 교권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이 사안은 지난해 서울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교단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개정안에는 교장이 필요한 경우 교외 교육활동 준비 단계부터 보조 인력을 배치할 수 있고, 교육감은 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함께 의결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사가 학생생활지도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시설에 경비가 지원되도록 규정했다. 법안에는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학교 민원 처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학교장은 민원 처리 방법 등을 정기적으로 안내하도록 내용이 담겼다.

학교안전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모두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를 완화하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기존 법령은 초·중학교 학생 선수가 일반 교과에서 정해진 기준보다 낮은 성적을 받으면 대회에 참가할 수 없도록 규정했는데, 개정 법안에선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대회 참가를 허용하도록 했다. 고교 학생선수에게 적용되던 사항을 초중학교로 확대한 것이다. 이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과도한 스마트폰 기기 사용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올바른 기기 사용 소양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학 기술기주회사의 개방성을 넓히기 위한 규제 개선책이 담겼다.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10% 이상 유지 조건을 '자회사 설립·운영 시'에서 '자회사 설립 시'로 완화, 자회사 투자 유치를 보다 수월하게 한 것이다.

이밖에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특정 분야 인재 양성을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특수학교를 지정·고시할 수 있게 한 법안(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3년제인 전문대 물리치료사 양성학과를 4년제 학사 과정으로 운영할 근거를 마련한 법안(고등교육법 개정안) △학교용지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의 부담 부과요율을 0.8%에서 0.4%로 낮추고 부과 대상을 1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조정하는 법안(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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