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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인터넷은행 인가 속도, ‘비수도권 중기 지원책’이 승패 가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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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정 기자

승인 : 2024. 11. 28. 15:50

금융위, ‘인터넷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 발표
혁신적 사업모델·포용금융 기반 지속가능성 중점 심사
신규 추가된 ‘지역기업 지원 계획’ 관건
“요건 충족한 곳 없다면 인가 안할 것”
인터넷은행 표
금융당국이 제4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위한 구체적인 심사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혁신과 포용성을 중심으로 평가해 기존 3사(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인가 당시의 심사기준과 연속성을 유지하는 한편, 안정적인 자금조달 방안과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높은 배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심사기준 개정을 통해 추가된 '지역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계획' 평가항목이 인가 승인 여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규 인터넷은행의 역할이 기존 금융권에서 자금공급이 충분하지 못했던 분야를 포용하는 데 중점을 둔 만큼, 차별화된 고객군을 중심으로 한 사업 계획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른다.

다만 일각에서는 제4 인터넷은행 인가 조건이 기존 3사 대비 까다로워진 만큼 신규 플레이어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하는 실정이다. 여기에 당국이 인가 예정 개수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물론, 요건에 충족하는 곳이 없다면 인가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은 이 같은 시각에 힘을 더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정례회의에서 보고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안창국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혁신적 사업 모델과 포용금융에 기반한 지속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큰 틀에서 총 6가지의 평가항목 중 가장 배점이 높은 항목은 사업계획의 혁신성(350점)이다.

당국은 기존 혁신적 금융 상품·서비스 제공에 대한 항목을 보다 구체화해 기존 금융권에서 공급하지 못한 분야로 한정하고, 이와 관련한 실현 가능성까지 보기로 했다.

단순 아이디어 차원의 신규 서비스가 아닌 차별화된 혁신적 사업모델을 통해 금융시장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심사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는 현재 영업 중인 인뱅 3사가 인가 신청 당시 공통되게 '중·저신용자 및 금융이력 미보유자의 대출 확대를 위한 대안신용평가모형 개발'을 혁신성으로 내세운 데 따라 차별성 부분에서 다소 미흡했던 점을 보완한 조치다.

이를 위해 대주주가 보유한 기술, 정보 등과 연계한 혁신적인 대안신용평가모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게 안 국장의 설명이다. 아울러 혁신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핀테크·데이터 기업 등과의 융합 및 제휴 계획과 실효성 및 시너지 창출 가능성 등도 중점 평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별성을 중심으로 한 심사기준은 사업계획의 포용성(200점) 항목에도 반영됐다. 특히 이번 심사 개정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항목은 '지역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계획'이 50점 배점으로 추가됐다는 점이다. 핵심 고객군으로 앞세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 자금공급계획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다.

다만 지역 안배에 관한 기준점이나 방향성 등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전적으로 각자의 사업계획에 맡기겠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해당 항목이 후보군 간 차별성을 가를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기존 은행권도 하기 어려웠던 지역기업 발굴 및 지원 확대를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우려도 공존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안 국장은 "지역금융 확대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며 "공급이 안 돼서 수요가 없던 건지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했던 것인지 판단해봐야겠지만, 은행이 수요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일반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제4 인터넷은행 인가에는 실현 가능성을 그 무엇보다 중요시했다. 이에 인가 이후 자금조달계획을 포함한 제출 계획을 실제 이행했는지에 대한 여부와 신용평가모형의 현실 결과치 등을 평가해 조건 미달 시 겸영·부수업무 또는 본질적 업무 등 은행법상 은행 업무의 일부를 제한할 방침이다.

역차별 논란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보다 엄격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안 국장의 설명이다.

한편 당국은 내달 12일 신규진입 희망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내년 1분기 중 예비인가 신청서를 받을 예정이다. 신청서 접수 후 2개월 이내 예비인가 결과를 발표한 뒤, 본인가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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