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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축산물이력제 위반업소 24개소 적발…형사고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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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배철완 기자

승인 : 2024. 11. 28. 16:15

시(市), 구·군, 소비자단체 합동점검반 일제 점검
미표시 13건, 허위표시 11건 등 24건 위반 적발
[붙임]_대구광역시_축산물이력제_점검_5
대구시 축산물이력제 점검./대구시
대구시 내에 유통되는 식육점 등 축산물 취급업체에 대한 축산물이력제를 점검한 결과 24개 업소가 적발됐다.

시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축산물이력제 관련 축산물 취급 업소에 대해 시·구군·소비자단체 합동으로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집중단속 결과 도축장이나 등급을 허위로 표시한 업체 등 24개소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육포장처리업체 28개소와 식육점 88개소 등 축산물 취급 도·소매 업소 116개 영업장 대상 식육 판매 표지판의 이력번호 표시와 등급, 도축장 등 표시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판매 중이거나 보관 중인 식육에 대한 표시가 전혀 없는 미표시 13건, 도축장명이나 등급 또는 이력번호를 허위로 표시한 건이 11건이었다.
이중 쇠고기 DNA 동일성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7건으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구·군에서 관련 법에 따라 경고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소는 형사고발까지 한다는 계획이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축산물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우리 시민들도 의심스러운 축산물을 보면 지체없이 불량식품신고센터나 행정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배철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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