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겨울철 난방·유류비 부담 완화에 도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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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8일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현재 휘발유에는 리터(ℓ)당 698원, 경유는 448원이 세금이 부과된다. 인하 전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ℓ당 122원, 경유는 133원 싸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 처음 시행된 후 2~6개월 기간으로 연장을 이어왔고, 지난 10월 시행된 13번째 연장이 다음 달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발전 연료 개별소비세 인하(15%) 조치도 6개월 더 연장된다. 도시가스로 사용되는 LNG 수입에 0%의 할당 관세를 적용하는 조치도 내년 3월까지 3개월 더 늘어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유류세 인하 연장을 발표하며 "겨울철 국민 전기요금과 난방비, 유류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