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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은 사업 신청일 기준 경남도 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이다.
지원분야로는 시설·노지농업 분야, 체험가공분야, 기타창업지원분야로 분야별 지원 비율은 보조 50%, 자부담 50%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이나 영농조합법인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고 최종 사업대상자는 경남도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최남미 농업축산과 과장은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농촌의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농업인의 유입과 정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젊고 유능한 청년 농업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