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골탈태 기회로 삼아 고객 신뢰 회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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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3000억원대의 부동산 PF대출 횡령 사고와 관련해 PF대출 신규 취급 6개월 제한 처분을 내렸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8월 경남은행의 부동산 PF대출 관련 현장검사에서 투자금융부 직원이 15년간 PF대출 업무를 담당하며 PF사업장의 대출금과 원리금 상환자금을 잇달아 빼돌린 뒤 유용한 사실을 확인한 데 따른 결과다. 추가적인 검찰 수사 결과 횡령액은 30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은행 측은 금융당국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한편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시스템 강화를 약속했다. 아울러 고객 보호와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책임 있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다만 이번 제재는 신규 PF대출에 한정되는 만큼 기존 PF사업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에 기존 PF고객 및 일반 고객들에게는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사고 발생 직후부터 고객들이 은행에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환수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도 "이번 사건은 매우 큰 교훈을 남긴 만큼 한층 더 투명하고 신뢰받는 은행으로 환골탈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서비스의 안정성을 유지하며 지역사회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객과 지역사회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뤄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남은행은 이미 회수된 대출 원리금 261억원과 검찰이 압수한 134억원, 은행이 가압류한 은닉 재산 중 회수 가능한 130억원 가량 등을 감안할 때 사고 금액 595억원 중 88% 가량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