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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민 및 귀농·귀촌인 등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지원내용 관련 예외 규정 신설 △지원내용 예외 규정 신설에 따른 지원시기 정비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현행 진안군 소규모마을 지원사업 조례에서는 지원사업 신청 전 신청자의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경우 지원사업에서 제외돼, 정보 부족 혹은 특별한 사정으로 지원 시기를 놓친 대상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 규정 등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사업의 내용과 시기 등의 규정을 일부 정비해 사업 신청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시민과 귀농·귀촌인 등의 정착을 도와 진안군 인구 유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