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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가 연세대를 상대로 낸 논술시험 무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다음 달 5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지정했다.
수험생들은 당초 무효 확인만 청구했으나 승소하더라도 연세대가 재시험을 거부할 가능성을 고려해 재시험 이행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며 소송 취지를 변경했다.
이번 본안소송은 수험생 측의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재판부와 다른 재판부가 심리한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12일 자연계열 논술시험 중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사건으로 시작됐다. 해당 고사장에서 일부 수시 응시생들을 통해 문제에 대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수험생 18명과 법정대리인 등 총 34명이 시험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천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