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후배 폭행에 부당이득 의혹까지... 대전소방 간부 비위 ‘폭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25010012225

글자크기

닫기

대전 이진희 기자

승인 : 2024. 11. 25. 10:56

소사공노 "재발 방지 위해 강력한 징계조치 있어야"
KakaoTalk_20241125_100504130_04
25일 대전시청 북문에서 소사공노 대전본부가 물의를 빚은 소방 간부 두명에 대해 투명한 조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이진희 기자
대전소방 조직이 간부의 하급자 폭행과 소방장비 무단 반출로 인한 부당이득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울산에서도 소방 간부의 후배 폭행과 소방장비 판매 등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대전에서 유사 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소방 조직 전체의 문화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소사공노) 대전본부는 25일 대전시청 북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명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소사공노에 따르면 대전 소방 고위직 간부 박모씨는 하급자에게 업무지시를 하면서 종이 뭉치로 어깨를 치고 인격 무시성 발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또 고위직 간부 윤모씨는 현장지휘차 소방장비 부품을 무단으로 반출해 부당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다.

소사공노는 성명서를 통해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직 간부가 소방공무원의 품위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헌신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신뢰까지 흔들었다"며 "계급문화에 찌들어 있는 대전소방에 이런 만행이 행해지고 있어 조합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사자를 즉시 직위해제 시키고 조사결과 사실임이 밝혀진다면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강력한 징계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진다면 고발조치를 통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물의를 빚은 소방 간부 두 명은 다른 소방서로 전보 조처됐으며 대전소방본부는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진희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